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(문단 편집) ==== F-2(거주) ==== 취득 조건이 여러가지 있다. [[http://hyuni2244.blog.me/220314582964|조건 목록]] 1. 취업 등의 자격에서 변경시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.[[http://keytokorean.com/wp-content/uploads/2014/01/F-2-7-Visa-Point-System-info-Korean.pdf|법무부고시 제2013 - 151호]] * 법무부가 정한 특정한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거주 * 법무부가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. * 연령․학력․한국어능력․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한 점수가 80/120점 이상일 것. 2. 부모 혹은 배우자에 의한 취득 ① 한국인과 외국인의 자녀(외국국적).[* 양자도 가능한 것으로 추측] ②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[* 외국인 부부의 국내출생 자녀는 부부 한쪽이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출생영주신청이 가능. 한국국외출생이라면 거주의 영주자 가족(F-2-3) 사증을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.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적이라면 K-ETA신청 혹은 K-ETA없이 입국하고나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.] ③ 외국국적이지만 한국인과의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)에서 출생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. 외국인 투자자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(D-8)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. 그 외 ① 난민 인정을 받은자.[* 국제법으로 난민은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야한다고 규정하므로, 난민인정을 받고나서 취득하는 체류자격은 취업제한이 없거나 극소수다.]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연장가능. 이 체류자격은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처럼 취업시 업종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거의 만능이다. 단 점수제로 취득했다면 처음부터 3년이 주어지고 해당 업종에서만 근무 가능하다.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바로 영주신청이 가능해진다.[* 일부 조건에서는 2년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